
에너지절약계획서란?
개요
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
의 무 대 상 :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인 건축물
민간건축물 : 평점합계 EPI 65점 이상, 공공건축물 : EPI 74점 이상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성능지표와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.
다만,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(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평가항목

건축부문
건축 부문
- 외벽,지붕,바닥 단열
- 기밀성 창호의 설치
- 차양장치 설치

기계 부문
- 냉·난방기기 효율
- 기기,배관 및 덕트단열
- 환기설비시스템 효율

재료 및 자원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토지이용 및 교통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- 조명밀도
- LED 조명기기 적용
- BEMS 설치
전기 부문

물순환관리
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
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는 인증기준을 마련
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토지이용 및 교통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신재생 부문
- 지열 시스템
- 태양광 시스템
- 태양열 시스템
운영체계

"에코빌드랩"
점수 확정
허가승인완료
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
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, 벽 등의
단열기준을 강화하고,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
확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평가 절차

*에너지관련 전문기관 : 한국에너지공단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부동산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