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
인증제도란?
개념
편의시설·이 동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 인증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,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.

매개시설
-접근로
-장애인전용주차장
-주출입구

재료 및 자원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토지이용 및 교통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-장애인이용화장실 -대변기
-화장실 접근 -소변기
-욕실/샤워기 -세면대
에너지 및 환경오염

기타시설
-객실/침실 -피난구설치
-관람석/열람실 -임산부휴게시설
-접수대/안내데스크 -매표소/판매기/음료대


내부시설
-일반출입문 -복도
-계단 -경사로
-승강기

물순환관리
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
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는 인증기준을 마련
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토지이용 및 교통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안내시설
-안내설비
-경보/피난설비

기타설비
-비치용품
관련법규/인증기관
보건복지부/국토교통부 7개 기관
-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-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
-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

어린이·노인·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·지역을 접근·이용·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
계획·설계·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
인증절차
예비인증: 건축물 설계단계
본 인증: 공사준공 or 사용승인 후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