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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제공: Ahab Sun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
인증제도란?

개념

편의시설·이동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 인증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,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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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개시설

-접근로
-장애인전용주차장
-주출입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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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료 및 자원
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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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 및 교통
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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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애인이용화장실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대변기
-화장실 접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소변기
-욕실/샤워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세면대

에너지 및 환경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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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시설

-객실/침실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피난구설치
-관람석/열람실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임산부휴게시설
-접수대/안내데스크               -매표소/판매기/음료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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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시설

-일반출입문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복도
-계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경사로

-승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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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순환관리

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
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는 인증기준을 마련
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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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 및 교통

대지의 보존성, 태양광의 차단 여부, 거주자의
대중교통의 근접성, 근거리 교통수단의 인증기준을
마련하여 친환경 효과를 얻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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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시설

-안내설비
-경보/피난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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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설비

-비치용품

관련법규/인증기관
보건복지부/국토교통부 7개 기관

  •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
  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

  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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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·노인·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·지역을 접근·이용·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

계획·설계·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

인증절차

예비인증: 건축물 설계단계
​본   인증: 공사준공 or 사용승인 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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